[OCS] 도수치료 관리시스템 및 관리급여 전환관련 기능 안내
관리자
2026.06.30 10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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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7월 1일 도수치료가 기존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됨에 따라,
HIRA e-Form을 통한 횟수 조회 및 전송을 위한 「도수치료 관리시스템」이 도입 예고되었습니다.
이에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3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.
○ 청구코드 : KR001~KR006 도수치료 [1일당] Manual Therapy
○ 대상 : 건강보험, 의료급여, 보훈
(** 산재 : 근로복지공단 포탈 이용, 자보 : 관련시스템 미구축)
○ 관리급여 : 본인부담95%
○ 산정기준
- 여러 부위 시행 불문 1일 1회 산정 가능
- 주 2회, 연 15회 산정. (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연 24회까지 가능)
-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기준 확인.
이원헬스케어는,
해당 기준의 도입과 원내 프로세스 마련을 위하여 OCS/EMR을 통한 관리시스템 기능을
2026년 6월 24일 업데이트 완료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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