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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단] 종합병원의 본인확인 예외대상 확대 관련 적용 안내 (2025.07.01)

관리자

2025.06.24 16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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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기관 본인확인 관련 고시 개정(’25.7.1. 시행)에 따라, 

"산정특례 기간이 5년인 상병의 중증·희귀질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"가 본인확인 예외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.


※ 대상 요양기관 :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



이원헬스케어는 2025.06.25 (수) 정기배포일에 일괄 반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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