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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OCS] 마약 또는 향정 자가 처방·투약 금지 법률 시행 안내 (2025.02.07)

관리자

2025.06.20 16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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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2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 

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·투약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.


 - 필수 : 프로포폴

 - 권고 : 필수 대상 약물을 제외한 모든 마약류


이원헬스케어는 마약향정관련 필수약물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"마약/향정"을 모두 점검토록 반영하였습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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